김형선 박사의 토지투자 정복기<19>

2010.07.06 10:10:58 호수 0호

해외부동산 시세로 고급 정보를 캐다!


좁은 땅덩어리를 쪼개고 쪼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 최근 투자자들은 넓은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의 땅에 눈길이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해외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또 있다. 외국의 부동산 흐름에 따라 국내의 경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부동산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내국인 국외 부동산 투자 중 50% 미국 집중
동남아 지역 부동산 중년층들에게 인기 끌어

해외 부동산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재벌총수들이나 연예계 스타들이 해외에 집이나 건물 등을 사들였다는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해외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발맞춰 신문이나 부동산 전문 잡지 등에서도 해외부동산의 시세나 흐름을 다루고 있다.



넓은 해외로 투자를 하자

그러면 해외 부동산의 최근 동향과 흐름은 어떨까. 먼저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은 단연 미국이다. 세계 유수 대학이 몰려 있어 유학 수요가 많은 데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만큼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현지 주재원 수요도 많다. 이렇다보니 부동산 투자 금액도 단연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9년 내국인 국외 부동산 투자 중 50%가 미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이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 등에서 부동산 마케터들이 한국으로 와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미국 부동산 인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동남아지역 부동산도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동남아 지역에서 시작하려는 중년층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필리핀 부동산이 각광받고 있다. 주로 보니파시오나 마카티 등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관련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국가별 천차만별인 세금제도 주의보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은 관련법 숙지

 
특히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세금제도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먼저 미국은 취득, 등록세가 낮은 편이다. 물론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뉴욕의 경우 1~1.425%가 적용된다. 반면 재산세는 주와 시 등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 양도세는 연방세로 8~20% 세율이 적용된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도자가 모두 부담한다. 거래금액의 6% 선이라고 보면 된다.

또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제3자가 중개하는 거래) 비용은 매도ㆍ매수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이밖에 주택보험료, 융자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통상 매도자는 매매가의 6.2~6.4%, 매수자는 2.5~3% 선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캐나다 역시 취득ㆍ등록세가 높은 편은 아니다. 주택 가격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 2%로 일괄 적용된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의 1~2% 선이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주에 따라 내국인, 영주권자 등 혜택 대상자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거래 관련 비용은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호주는 취득ㆍ등록세가 아예 없다. 하지만 소유주 변동신고에 들어가는 세금의 일종인 스탬프 듀티(Stamp Duty)가 5%,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변호사 비용 1% 등 약 6%가 초기비용으로 들어간다. 보유세는 연간 1%가량이 부과된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8~20% 전후가 부과된다. 거래비용은 전액 매도자가 부담한다.

국내에도 세금 내야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은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취득·보유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자금을 받아 취득할 때는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보유의 경우에도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 운용을 해 임대수익을 거둘 경우 종합소득세가 6~35% 선에서 부과된다. 국내와 달리 1가구 1주택자라도 해외에서의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6~3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물론 소득세와 양도세는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이 공제된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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