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끝난' 남양유업 사태 총정리

2015.07.13 09:50:22 호수 0호

‘원조 갑질’ 소문난 잔치로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남양유업 대리점주 갑질 논란은 엄청났다. 당시 남양유업은 범국민적으로 욕을 먹었다. 한국 기업 중 이렇게 욕먹는 기업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만큼 과징금도 많이 먹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지금 과징금은 20분의 1로 대폭 줄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24억원 과징금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했다.
 
[공정위 헛발질]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4년에 걸쳐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할당했다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는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재판에서 본안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원심이 최종 판결이 된다. 
 

앞서 지난 1월31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원심결과를 최종 판결로 결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에 당초 부과됐던 124억원의 과징금이 모두 취소되고 공정위가 재산정한 액수가 재부과되는 순으로 과징금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재판부는 매번 대기업들을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애초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산정했다는 것에 있다. 한편 대리점주들은 공정위 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가 부과한 124억은 대리점에 재고를 강제로 떠넘겼다는 26개의 품목이다. 이들의 4년치 매출을 산정해 과징금을 매긴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매가 있었다고 해서 남양유업이 전체 대리점을 상대로 물품 전부를 강매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확한 물량을 계산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KBS와 인터뷰에서 “(남양유업) 주문 시스템을 변경해서 (강매 물량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며 “수 없이 많은 대리점들을 전수 조사해서 그걸 따지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과징금 124억서 5억으로 축소
경영진 처벌 집행유예 벌금형 
와해된 대리점주 애매한 입장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한창 논란이 있을 당시 공정위는 내용을 잘 아는 대리점주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공정위가 강매 물량 계산에 필요한 실제 주문내역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문 내역을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알게 돼 제대로 된 증거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공정위 고위직에 있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보다 철저하지 못한 탓이다”며 “예전보다 공정위의 전문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빠져나간 임직원]
 
검찰은 남양유업이 조직적으로 밀어내기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임직원 28명을 기소했다.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검찰은 김 웅 남양유업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영업직원 등 22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범행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처벌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신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에게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한 것이 대중매체에 보도돼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해체된 피해자]
 
대리점주들은 이번 남양유업 과징금 119억원 취소 판결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남양유업 대리점주인 A씨는 “사실 이번 과징금 취소 판결에 대해 나설 입장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사실상 대리점주들이 다시 일어나기는 힘들다. 이미 피해구제도 받은 상태며, 다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사실상 대리점주는 피해액을 모두 보상받았다. 또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제시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상생기금 30억원도 지급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회사와 대리점주들 사이에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원식 70억 탈세는? 남양유업 회장
 
7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면서도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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