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바비킴, 승무원 만졌다가 결국…

2015.06.04 16:09:25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항공보안법 위반 빛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게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바비킴이 기내에서 기장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으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바비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내가 구입하지 않은 이코노미석을 타게 돼서 이에 대해 불만은 있었다”고 만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기내 추태’ 징역 1년 집유 2년
“술에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바비킴은 또 기내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 이 점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기존 공소사실 외 추가 진술, 증언 없이 진행됐으며 검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을 이용했다.

이날 바비킴은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도 이코노미석을 받는 발권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탑승 이후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4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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