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기숙사·고시원까지 성폭행 침투

2010.06.15 09:19:40 호수 0호

성폭행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의 걱정이 또 하나 늘었다. 성범죄 발생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학 기숙사와 고시원 등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빈발한 이유에서다. 부산지법은 여자 기숙사와 고시원 등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가위를 흉기로 사용, 여성들을 협박했으며 성폭행 이후 여성의 몸을 물로 닦고 머리카락을 잘라 증거를 없애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이 양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용감무쌍 가해자, 여자 기숙사·고시원 무단침입 ‘성폭행’
성폭행 증거 없애려 피해여성 몸 닦고 머리카락 잘라


성폭행의 안전지대는 없는 것일까.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학 기숙사와 고시원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간 큰 청년, 여 기숙사 덮쳐

지난해 8월17일 오후 민모(29)씨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모 대학 여자 기숙사 근처를 배회하며 기숙사 입구를 응시했다.
기숙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민씨는 2시께 여자 기숙사에 침입했다. 마침 기숙사 방을 나오고 있는 김모(20·여)씨를 발견한 민씨는 김씨에게 다가가 날이 선 가위를 들이대고, 그녀의 숙소로 끌고 갔다.

김씨의 숙소에 다다른 민씨는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고 협박한 뒤,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를 꺼내 김씨의 입과 눈을 막고 양 손을 뒤로 묶어 김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민씨는 김씨의 가방과 방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했지만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강취하지 못한 민씨는 김씨의 몸을 강제로 취할 마음을 먹었다.

민씨는 입과 눈이 가려져 있고, 양 손마저 묶여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김씨에게 다가가 가지고 있던 가위로 김씨의 옷을 자른 후,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김씨를 마음대로 유린한 민씨는 성폭행 후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 만에 하나 김씨의 몸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을 우려해 김씨의 몸에 물을 부어 닦아내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김씨의 머리카락을 잘라낸 것.

김씨를 희생양 삼아 첫 번째 강간에 성공한 민씨는 사흘 뒤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이번에 민씨가 선택한 장소는 ‘고시원’이었다.
8월20일 오후 8시께 민씨는 부산 서구 토성동에 위치한 모 고시원에 들어갔다. 그 찰나에 이모(19·여)씨는 세면장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고, 민씨와 맞닥뜨렸다.

민씨는 이씨에게 가위를 들이대고 김씨에게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숙소로 그녀를 끌고 갔다.
민씨는 이씨에게 “내 얼굴 보지마라. 눈 감고 벽을 향해 앉아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를 꺼내 이씨의 입과 눈을 막고 양손을 결박했다. 이어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빼앗고, 가위로 그녀의 옷을 자른 뒤 성폭행했다.

2평 남짓 밀폐된 공간에서 이씨를 두 번이나 유린한 민씨는 그제야 만족감을 느꼈고,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이씨의 몸을 닦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유유히 사라졌다.

민씨의 범죄 행위는 성폭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어렵지 않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민씨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강도, 절도, 폭행 등 범죄행각에 맛을 들였다. 하지만 그 대상은 항상 여자에 국한됐다.

같은 해 8월 여성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해 여 주인을 협박하고 현금 2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9월에는 일반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다. 10월에는 노래방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수표와 현금 25만원과 신용카드 한 장을 절취해 단란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민씨의 범죄 행각은 20대 여성의 기지 덕분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9년 10월27일 주택가를 서성이던 민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조모(26·여)씨를 발견하고, 조씨에게 다가가 “칼이 있으니 조용히 따라오라”고 협박했다.

‘강도·절도·폭행’ 범행도 가지가지

민씨는 조씨를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조씨가 갑자기 주저앉아 “숨을 쉬지 못하겠다. 경찰을 불러 달라”며 호흡을 못하는 척 괴로워하자 겁을 먹은 민씨는 도주했고, 이후 조씨의 신고로 민씨가 검거됐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5월14일 민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위와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성폭행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물로 피해자의 몸을 닦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행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및 절도를 일삼은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씨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고 출소한 뒤에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없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