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징계 결정…만장일치로 당직 정지 1년 '중징계'

2015.05.28 09:37:0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청래 징계 결정…만장일치로 당직 정지 1년 '중징계'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3차 징계회의를 열고 두 차례의 비밀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소속 위원 9명은 '경고·자격정지·제명' 등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자격 정지' 처분에 찬성했다.

이어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하는 2차 투표에서 위원 6명의 찬성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 2·8 전당대회를 통해 윤리규범을 새로 만들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고,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경징계인 '경고'가 아닌 당직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정 최고위원은 더 이상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돼 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정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도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제명이나 당원 자격정지 처분과 달리 내년 총선 공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징계 결과는 이튿날인 27일 오전 정 최고위원에게 정식 통보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지적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일부 평당원들이 "사퇴를 번복하며 당내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징계를 청구하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주 최고위원의 경우 사퇴를 번복했다는 내용으로 제소됐다"며 "조사 결과 사퇴를 번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퇴한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정치적 행위인 만큼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표의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부 당원들의 제소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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