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원 , LG전자 특수절도로 고발

2010.06.15 09:10:08 호수 0호

LG “계약서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없다”

LG전자가 한 하청업체 대표의 형사고발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1차 하청업체였던 미래지원(대표 강현우)이 지난 2월 남용 부회장 및 LG전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발한 것.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였던 두 회사가 이처럼 ‘형사고발’까지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강 대표는 “LG전자가 미래지원의 사업확장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설비까지 몰래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사업이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전자 측은 “가져간 설비 역시 LG전자 소유의 것이고, 미래지원 소유의 설비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당시 설비반출 역시 미래지원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래지원과 LG전자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LG전자가 미래지원의 납품 불이행을 이유로 미래지원과의 하청관계를 정리하면서부터다.

당시 LG전자는 공문을 통해 “귀사(미래지원)의 거래 품목 미 납품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LG전자 소유의 금형 및 대여품 반환을 요구했다. 강 대표 역시 LG전자의 이 같은 요구에 동의했지만, 이미 납품한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LG전자가 강 대표에게 대금지급을 하는 방식이 아닌, 미래지원의 하청업체들과 직원들에게 대위변제하는 방식을 택한 것. LG전자 측은 이와 관련 “당시 2차 하청업체들로부터 강 대표가 고의부도를 일으키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위변제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강 대표와도 이 문제를 상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대위변제계약서에는 미래지원의 대표인 ‘강현우’란 이름이 없는 상태다. 즉, 미래지원의 인감만이 날인된 계약서다.

이를 근거로 강 대표는 “25억원대면 큰 계약인데도,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다면 계약서에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며 “당시 LG 소유의 금형과 함께 가져간 설비와 금형 및 도면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LG전자 측 관계자는 “당시 강 대표와 협의를 했고, 다음날 강 대표의 친인척을 통해 날인을 받았다”며 “법인관리를 소홀히 한 미래지원 내부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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