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

2015.05.26 09:31:26 호수 0호

 자녀 또는 6세 이하 2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자녀부양가족공제를 각각 나눠서 받았다면, 6월 말까지 결정세액이 많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옮기고 소득세신고를 하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추가환급 팁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분산공제 받은 경우 이번 재정산 추가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6월 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6세 초과 20세 이하인 3자녀를 둔 직장인은 이번에 11만원을, 6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은 15만원을 각각 추가환급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공제받았다면 추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맹은 그러나 “6월2일 이후 결정세액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모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재정산 추가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연초 연말정산 당시 자녀를 부양가족 대상에서 빠뜨렸다면 이번 재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해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자녀를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누락한 직장인은 이번 재정산 때 누락된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해 달라고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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