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출소한지 하루 만에 무전취식을 한 강모(60)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출소한 다음날인 6일 오후 11시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주점에서 양주를 시켜먹은 뒤 2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14일까지 4회에 걸쳐 전주지역 주점에서 143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40여건의 동종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양주를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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