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한솔그룹 일가의 ‘황제병역’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신중권)은 지난 1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아들의 조모(2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빌미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면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또래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특례 산업기능요원 부실 근무
조씨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강모(48)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금형제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명의로 빌린 인근 오피스텔로 출퇴근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강씨와 해당 업체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조씨의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및 차임과 일부 금전을 지급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강씨는 조씨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에 신상이동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한솔그룹 창업자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 전 부회장의 아들이다. 조 전 부회장도 집안 망신을 시키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부인 이미성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는 조 전 부회장은 무려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왕’이란 불명예 타이틀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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