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출소 1년 만에 또…

2015.05.21 16:40:23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출소 1년만에 또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건설업체 실소유자 정모씨로부터 경찰간부 3명에 대한 승진 청탁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간부에 대한 뇌물 공여를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승진 청탁자로 지목되는 3명은 부산경찰서의 총경 2명과 서울 지역의 한 경무관이며, 해당 기간 중 실제 승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탁자로 지목된 정모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냈다.

조 전 청장은 “재임 때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가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2011년 3월에 청장 관사로 찾아온 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간부 승진 청탁
5000만원 수수 혐의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을 지낸 그는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한 경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나.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 거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이 두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금품을 줬다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밝혔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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