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5월말까지 68만여 회사 대상

2015.05.15 13:37:5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연말정산 재정산, 5월말까지 68만여 회사 대상



연말 정산 추가 환급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사 68만곳은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14일,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500만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신고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선 회사들은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한다. 회사는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재정산 대상은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이며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재정산에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재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재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5월 급여를 통해 지급한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부족할 경우 6월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퇴사자 및 폐업한 회사 근로자는 2월에 연말정산한 회사에서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회사가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월15일 이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30만원의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됐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보장성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랐다.

개정세법을 적용할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데, 그 중 1명이 2014년 출생자인 경우 당초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생세액공제 30만원과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추가공제 15만원을 적용받아 총 7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1000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회사의 재정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정산 대상 근로자를 조회할 수 있다. 재정산 대상자 조회는 회사만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개발한 재정산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홈택스에 접속해 지난 3월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 재정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지난 3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영세회사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2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초 신고내용에 개정세법을 반영해 지급명세서를 수령할 수 있다.


자체 프로그램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개정세법이 반영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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