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대책비 논란…횡령혐의로 고발당해

2015.05.14 17:00:04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국회대책비 논란…경남NGO, 횡령혐의로 고발



논란을 부추겼던 홍준표 경남지사의 '국회 대책비' 해명과 관련해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 지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생민주수호를 위한 경남 315 원탁회의'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홍 지사의 해명은 업무상 횡령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탁회의는 "국회대책비라는 용어는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특수활동비'가 올바른 용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견해"라며 "이런 특수활동비는 직책수당이 될 수 없는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홍 지사가 말하는 국회대책비라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정당 활동(원내대표단 운영 등) 등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의정지원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원 개인 급료인 세비하고는 별도의 돈으로, 공적용도 이외는 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동대표 6명 이름의 고발장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홍 지사는 11일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1995년 11월부터 2005년12월 말까지 1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그때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10여년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원∼5000만원씩 나온다.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자 이튿날인 12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 그 직책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며,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의원이 급여를 받은 것을 집에 생활비로 썼다고 해서 예산횡령으로 말할 수 없듯이 국회운영위원장의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횡령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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