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 2년째] 요즘 키스방에선…

2010.06.08 09:41:00 호수 0호

대제 키스만 하는 방은…‘없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수많은 변종 업소들이 생겨났다. 이 중 가장 이색적이고 변태적인 업소를 꼽으라면 단연 ‘키스방’을 들 수 있다. 키스방은 말 그대로 키스만 하는 업소다. 옷 위로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옷 밖으로 나온 부위는 만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떤 행위도 불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대딸’도 없다. 하지만 최근 이런 키스방들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다름 아닌 유사 성행위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 그 ‘은밀한 방’의 문을 열어봤다.

“주말까지 뛰면 월수입 600만원 이상 거뜬”
키스방서 성매매 버젓이… 업주는 모르쇠


2년 전 일본에서 건너와 한국에 상륙한 키스방. 이후 도처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흥가 및 대학가 주변 어디든 키스방 전단지가 난무한다. 최근 들어 ‘키스방’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앞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까지 ‘키스방’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키스방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성매매방지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키스방은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키스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키스방 업주들은 하나같이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로변에 ‘위풍당당’

이렇듯 ‘합법적’인 ‘변종 퇴폐업소’ 키스방. 그 안에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직접 키스방의 문을 두드려봤다.
사전답사를 위해 한 키스방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다.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는 처음 오는 남성들을 위한 팁이 친절하게(?) 명시돼 있다. 홈페이지를 조금 더 둘러보니 ‘매니저’로 통하는 여성종업원들의 가슴과 허벅지를 훤히 드러낸 사진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사진 하단엔 키, 몸무게, 신체사이즈, 나이, 직업, 성격 등 프로필이 함께 올라와 있다.

이 업소는 철저하게 사전예약제로 운영됐다. 최소 1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예약이 불가하다. 예약만 하고 실제 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매니저들의 스케줄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비용은 30분에 4만원, 60분 타임은 7만원으로 30분씩 나눠서 매니저 교체가 가능하다. 가슴은 완전탈의가 아니고 노출된 맨살에 터치는 가능하며, 오랄 요구 및 여성 매니저의 속옷을 강제 탈의 시 환불없이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화예약을 한 뒤 찾은 키스방은 놀랍게도 대로변에 버젓이 위치하고 있었다. 키스방 문을 열고 들어서려하니 덜컹, 문이 잠겨있다. 문에 붙은 벨을 누르자 말소리가 들려온다. “손님, 예약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약번호를 말하니 문이 열렸고 자신을 실장이라고 소개한 20대 후반 여성은 예약사항을 확인한 뒤 화장실로 안내했다. 이곳에서 성행위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녀는 “성행위는 안 된다. 여기는 키스방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성매매에 대해 부인했다. 화장실엔 일회용 칫솔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키스를 위한 사전 준비’라는 친절한 설명에 따라 모가 거친 싸구려 칫솔로 이를 구석구석 닦았다.

어두운 조명이 낮게 깔린 좁은 복도엔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빽빽하다. 기자는 복도 끝자락에 위치한 방을 안내받았다. 좁은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방은 침대식 소파와 작은 테이블 만으로 가득 찰 정도로 아담했고 한 쪽 구석엔 구강세척기, 물티슈, 휴지 등이 있었다. 특히 눈에 뜨인 것은 한쪽 벽면의 각양각색의 여성 속옷이었다. 실장에게 묻자 “우리 업소는 손님이 원하는 속옷을 입고 나온다”며 “1만원만 더 내면 세일러복, 간호사복, 비키니 등 손님이 원하는 복장을 입는다”고 귀띔했다. 그리고 그녀는 키스방 수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 후 자리를 피했다.

이윽고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린다. 21살의 여대생이라고 밝힌 A양이 방으로 들어섰다. 앳된 얼굴을 한 그녀는 업소에서 제공한다는 아찔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A양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시시콜콜한 얘기가 몇 마디 오간 후 그녀가 다가와 무릎 위에 앉는다. 이에 기자는 “키스보다는 말벗이 필요해 왔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여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온다. 외롭거나 혼자인 사람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며 얘기만 나눠도 된다고 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친구 소개로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는 A양.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엔 거부감이 너무 심했고 울렁거렸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답했다. 그녀는 현재 6개월째 키스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그녀의 하루 근무시간은 보통 대여섯 시간. 하루에 5~10명의 남성들을 상대한다. ‘손님’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다. 그녀의 한 달 수입은 웬만한 월급쟁이의 봉급수준을 웃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말까지 ‘풀로 뛰면’ 월수입 600만원 이상도 충분하다고.

그녀는 “이곳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낫다”고 말한다. 높은 수입은 둘째 치고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시간만큼만 일을 해서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기타 유흥업소보다 일하기가 편하다는 것. 또 그녀는 “가끔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잘 요리(?)할 수 있다”고 당차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그녀도 난처한 상황이 있다고. 그녀는 “아버지뻘 되는 손님이 올 때는 좀…”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에게 ‘이곳에서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단골손님들에게는 가끔씩 옷을 입은 상태에서 몸으로 성기를 자극시켜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솔직히 다른 매니저들 중에 ‘대딸’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고 팁도 받고 단골관리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실장에게 묻자 그녀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며 극구 부인했다. 이어 그녀는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다”며 “문을 열어볼 수도,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고립된 밀실에서의 둘 만의 만남. 밀실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둘 외엔 알 수가 없다. 또 업주 측에선 방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키스방에서 불법성매매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관계자는 “키스방에서 일했던 여성들과의 상담전화를 통해 키스방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실정임에도 키스방은 단속의 사각지대이다. 신고만으로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에 경찰청 및 구청, 시청 어디에서도 키스방 수를 집계조차 못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행위를 입증해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키스방은 단속 사각지대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키스는 유사성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적발한 사례도 없다”며 “실제 성행위 현장을 잡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단속하기는 힘들다”며 단속 상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키스방 자체도 유사성행위 업소와 다를 것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키스방도 성매매 업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단속을 피해가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녀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윤락업소가 아이템만 바꿔 늘어 가는 실정에서, 돈을 내고 여성에게 육체적 향응을 받는 모든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관련 법규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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