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벌금구형 "억울하고 답답하다"

2015.04.24 14:34:2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조희연 벌금구형 "억울하고 답답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벌금구형과 관련해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지난 23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진심과 재판부의 판결이 괴리돼있다고 느낄 때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마음 속에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건 기소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주의경고 했고 경찰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무혐의 품신했다.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는 검찰 역시 무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서도 검찰의 논리와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깼고 논박했다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곧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고 주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교육의 혁신의 방향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 교육 혁신 정책들은 조희연만의 정책이 아니라 세월호 이후 우리 시대, 사회가 요구하고 요구받는 변화된 교육을 만들어내야 하는 학부모 시민의 요구다. 시대정신을 받들어 추진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재판으로 인해 서울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심려 끼치게 되서 죄송스럽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직사회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58)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은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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