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0)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2015.04.15 11:47:38 호수 0호

'대통령 동생의 친구' 법망 요리조리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연속기획' 20화를 맞아 서울시 밖의 체납자를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이번 화의 주인공은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이다.



고향, 출신 학교, 성장과정, 과거 직업. 그 무엇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이하 신삼길)은 베일 속에 가려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신삼길은 현재 감옥에 있다.

베일 속 인물

신삼길 정도의 유명 인사라면 그를 아는 사람이 나올 법한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학교를 같이 다녔다거나 회사를 같이 다녔다는 사람도 없다. 선원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라고는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이 전부인 듯 보인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은 신삼길과 막역한 친구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2013년 말 수감 중이던 신삼길을 찾아가 일반면회를 신청했다. 당시 박 회장은 언론보도가 나오자 측근을 통해 "친구 사이여서 위로 차원으로 찾아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과 신삼길은 이른바 '58년 개띠 모임'으로 2004년 무렵부터 자주 어울렸다. 박 회장의 누나가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까닭에 주변에선 신삼길을 의뭉스런 눈으로 바라봤다. 관련한 의심은 신삼길이 삼화저축은행 사태로 구속기소되자 들불처럼 번졌다. 그러나 박 회장은 "순수한 친구 사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신삼길은 올 상반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잔여 형기는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3년 이상의 장기수라 교정본부 차원의 감형도 가능한데 실제 출소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감옥에서 나올 신삼길에게는 거액의 체납세금이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삼길은 2002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국세는 350억9700만원이다. 신삼길이 탈루한 세금의 대부분은 삼화저축은행이 아닌 그가 설립한 ㈜모나코에서 파생됐다. ㈜모나코는 귀금속 제조·수출업을 하는 회사로 1999년 7월 설립됐다.

㈜모나코는 소위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말이 무역이지 사실상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부당수익을 챙겼다. 당시 정부는 수출을 위해 수입한 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영세율 제도'를 운용했다. 이를 악용한 신삼길은 1999~2004년 '폭탄업체(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를 동원해 수백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신삼길은 2000년 7월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를 업종으로 등록한 ㈜골든힐21을 추가로 세웠다. ㈜모나코와 다른 회사지만 실제 수익구조는 금지금 무역으로 비슷했다. 이 회사는 2004년 정부로부터 2000만불 수출탑을 받았다. 신삼길은 불과 4년 만에 ㈜골든힐21을 누적매출 1조2000억원대의 회사로 일궜다.

국세청 350억9700만원 체납 
세금 벌금 징역 모조리 감면
하루 3000만원 황제노역까지

그러나 신삼길의 성공가도는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8월 첫 번째 시련을 맞았다. 당시 검찰은 전체 금 매입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54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신삼길을 구속했다. 2008년 6월 벌어진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9년에 벌금 800억원의 중형을 신삼길에게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신삼길의 '금지금 변칙거래' 상당수를 법원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신삼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신삼길은 선고 직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감옥을 빠져 나왔다. 대법원은 2010년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의 2심 판결로 신삼길은 거액의 벌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노역 일당은 3000만원으로 책정돼 구속기간만큼 벌금이 탕감됐다. 이렇게 깎아준 벌금은 130억원에 달했다. 남은 20억원은 내지 않고 있다가 2011년 3월 다시 구속되면서 노역으로 면피했다.

신삼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5∼2007년 종로세무서는 ㈜모나코가 탈루한 325억289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모나코의 수입이 없자 신삼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러자 신삼길은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신삼길의 내연녀 등 서류상 주주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었다. 이들은 ㈜모나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 없는 '유령주주'였다. 법원은 "사실상 신삼길이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며 종로세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단 시효를 넘긴 세금 59억여원에 대해서는 부과를 취소하면서 "제척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신삼길은 ㈜모나코, ㈜골든힐21로 번 돈을 저축은행 인수에 쏟아 부었다. 삼화저축은행은 2004년 인수 후 2010년 총 자산규모가 1조3000억원을 넘었다. 이처럼 회사가 급성장한 배경에 정·관계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신삼길은 이 무렵 박 회장 외에도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친교를 맺었다.

당시 신삼길은 골프를 사교 통로로 활용했다. 골프장에선 '세미프로'로 통했다. 40여일 사이 홀인원을 두 번이나 기록했다. 유명 방송사 골프대회의 메인 스폰서였으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프로골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 주얼리'란 장신구도 특수 제작했다.

이처럼 신삼길은 출신이 불분명한 자신의 '핸디캡'을 '씀씀이'로 메웠다. 저축은행 수사 당시 정관계 향응 접대 의혹이 나온 건 이 때문이다. 신삼길의 회장 행세는 이명박정부 중반을 넘기지 못했다. 검찰은 560억원대 불법·부실대출 등 혐의로 신삼길을 구속했다. 1심에서 법원은 신삼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2심은 신삼길에게 우호적이었다. 2013년 6월 서울고법은 특가법상 횡령·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벌금은 1000만원을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정관계 친교

신삼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혈압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신삼길의 금지금 변칙 유통을 추가로 확인해 형을 더했다. 신삼길은 지난 2009년 박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를 회사 고문으로 영입하며 주가를 높였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대통령 동생의 친구'는 높아진 혈압으로 격세지감을 체감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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