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막내딸의 난 “내거 내가 챙긴다는데…”

2010.06.01 09:45:00 호수 0호

‘레저대명사’ 대명그룹 재산분쟁 내막

‘대명콘도’로 잘 알려진 대명가 내부가 시끄럽다. 상속재산 배분 문제를 두고 창업주 고 서홍송 회장의 막내딸 지영씨가 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이 일이 전해지면서 각 언론사는 앞 다퉈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지영씨는 결국 소를 취하했고 대명그룹 상속을 둘러싼 웃지 못 할 촌극은 하루 만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어째서 지영씨는 고소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재산을 배분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일까. 그 내막을 짚어봤다.



막내딸 지영씨 엄마·오빠에 상속지분반환 소송
“변호사가 멋대로 고소한 것” 하루 만에 소취하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명그룹의 창업주 고 서홍송 회장의 막내딸인 지영씨가 친어머니 박춘희씨와 오빠인 준혁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을 통해 지영씨는 “미성년이던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대명콘도의 지분을 어머니와 오빠가 나눠 가졌다”며 “회사 경영에 발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리고 부득이하게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영씨는 “당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상속권 포기를 대리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소송 하루 만에 취하

또 지영씨는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 어머니는 이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라며 “어머니와 오빠는 정당한 상속 지분인 11만여 주의 대명홀딩스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명홀딩스는 자산 1조1342억원 규모인 대명레저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다. 총 발행주식 수는 67만여주이며 이중 서씨 일가족의 지분은 약 74%이다. 어머니 박씨는 3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36.4%는 지영씨의 오빠 준혁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07년 대명홀딩스에 입사한 지영씨는 이듬해인 200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영씨의 언니 또한 이 회사 지분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주인 고 서 회장은 2001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 별도 합의가 없다는 전제 아래, 민법에 따르면 유언 없이 사망한 이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부인이 9분의 3,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나눠 가져야 한다.

하지만 서씨 일가의 경우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어머니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어머니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로 봐야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 합의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게 서씨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서씨는 “나는 소송을 낸 적이 없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 적은 있다”고 털어놨다. 서씨는 “변호사가 마음대로 소장을 낸 것 같다”면서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지영씨가 “소 취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혀오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지영씨는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소를 취하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녀는 “현재 회사 기획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여름 시즌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그러나 지영씨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서면으로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의식해 소취하?

실제로 이번 소장을 제출한 모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며 “서씨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다”며 반박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변을 의식해 더 이상 소송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지영씨가 소를 취하하는 선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취하로 대명그룹의 가족 간 재산싸움이 법정으로 비화되진 않았지만 불씨마저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서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일”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1979년 대명건설을 모 기업으로 출발한 대명은 87년 레저 사업에 뛰어 들었다. 90년대 양평과 설악 등으로 콘도 사업을 확장하다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한 때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현재 ▲골프장 ▲리조트 ▲건설 ▲여행 ▲IT업체까지 두루 갖춘 그룹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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