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 ‘간통녀’ 꼬리표 뗄까?

2015.04.02 14:13:51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배우 옥소리가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7년 만의 복귀가 무산된 후 컴백 계획은 접었지만 간통죄혐의는 벗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31일 한 언론에 따르면 옥소리의 측근은 인터뷰를 통해 “옥소리가 해외에 머물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옥소리는 지난해 복귀가 무산된 후 대만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죄 재심청구 준비
기존 판결 뒤집을까?

지난 2007년 옥소리의 전남편 박철은 당시 팝페라 가수 정씨와 이탈리아인 요리사 G씨 등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옥소리는 정씨 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그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G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은 기소 중지됐다.

그러나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의 길이 열리면서 옥소리 역시 재심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됐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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