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호준, 6만원 안 내다…‘허걱’

2015.04.02 14:12:20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영화배우 손호준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 결국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손호준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적발돼 현장에서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면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한다. 1차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2차 납부기간에도 범칙급을 내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된다.

즉결심판 기간 동안에도 법원에 출석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30일 정도의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운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정지
신경 못쓰다 뒤늦게 납부

손호준은 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아 이번 달 24일부터 5월2일까지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범칙금 9만원과 벌점 40점을 처분 받았다.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손호준은 작년 이사를 했고 범칙금 고지서가 옛 주소지로 배달됐다. 그래서 미처 확인을 못했다. 바쁜 스케줄로 이를 생각지 못한 것”이라며 “손호준이 최근 이사를 하고 영화 촬영을 하느라 범칙금 고지서를 못 봤다고 한다. 우편물 자체를 확인을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손호준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범칙금 9만원을 납부했다.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도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도 자연스럽게 풀렸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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