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지긋지긋한 '돈봉투사건' 끝나나

2015.04.02 14:10:36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부실 저축은행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지난달 31일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주역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판에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 등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박 의원에게 현금으로 총 80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은 이들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임 전 회장은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임 전 회장은 “(돈 봉투를 준 시점이) 벌써 6∼7년 전이라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라며 “지난해 현장검증 때 (돈을 준)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기억하던 사실과 너무 달라 현장 재연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재판 새국면
5월12일 항소심 결심 공판 주목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은 당시 상황을 전혀 다르게 기억했다. 오 전 대표는 “2011년 3월 임석우 보해양조 회장과 국회 박 의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해 우리 사정을 설명했다”라며 “현금 3000만원을 봉투에 넣어 임 회장을 통해 박 대표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반면 박 의원은 “그날은 임 회장만 우리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했다”라며 “그날 오 전 대표를 전혀 보지 못했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저축은행 두 군데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월12일 오후 결심공판을 거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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