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골프장

2015.03.30 10:29:34 호수 0호

M&A시장에서 그 돌파구를 찾다

올해에는 골프장 M&A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M&A시장을 보면 수익률이 높은 비회원제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회원제에 대해 일부 펀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장벽으로 인해 현실성은 부족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허가가 난 골프장을 저렴하게 구입해 현금을 투자해 직접 공사하는 형태에 더 관심이 높다.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간 국내 골프장은 대략 35~40개사, 법정 관리와는 무관하지만 사실상 부실 골프장으로 분류되는 골프장은 50개소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들 골프장의 정리 방식이 향후 국내 골프장 산업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인허가라는 지적도 있다.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인허가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춰져 과투자를 부추겼다는 견해다. 투자자로 하여금 원금 보장에 대한 맹신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원의 피해를 초래한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도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이렇듯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 위기는 고스란히 입회금 반환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는 여전하다.
결국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생제도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또한 사실상 사업주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렇듯 사업주가 경영권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골프장일수록 M&A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들은 M&A를 위기의 골프장을 구할 수 있는 소방수로 강추하고 있다.
여기에 구 사업주의 경영권 회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유병언 방지법’이다. 이 법에 따라 관리자는 인수자가 구 사업주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다. M&A 과정에서 컨설팅사가 ‘(골프장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매수자를 부추기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럴 경우 매수자의 현명한 판단이 불가능해 제3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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