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법

2010.05.25 09:35:00 호수 0호

권력에는 그에 합당한 예우가 뒤따른다. 국가 최고 권력으로 꼽히는 대통령의 경우 퇴임한 이후, 심지어 서거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봤다.



세인들의 최대 관심거리는 단연 ‘돈’이다.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현직 대통령이 연봉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9500만원 정도가 연금으로 나온다는 말이다.

만약 전직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70%가 유족 중 배우자에게 전달된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히 분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호도 중요한 예우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7년간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가 지원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서거 시에는 배우자에 대한 경호가 퇴임일로부터 2년간 이뤄지게 되고 이후에는 경찰이 주요 인사 관리 차원에서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고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서거 시에는 비서관은 더 이상 둘 수 없다. 그 외에는 사무실과 차량 지원, 무상 진료와 공무 여행 시 여비 지급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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