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만 한 사람들이…’고소득업자 탈루 백태

2010.05.25 09:25:00 호수 0호

변호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했다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된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소득 전문직 116명을 적발해 탈루 세액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모 변호사는 지역 내 고가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법인의 예금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을 동원해 수임료 12억원을 탈루했다. 박모 법무사는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 등 대단지 집단등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1∼2개의 단지를 통째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수임수수료 7억원을 탈루했다.

이모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결제를 유도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현금수입금액 10억원을 탈루했다전문점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운반비 포장비 등 판매관리비를 지출증빙 없이 가공으로 임의계상해 소득금액 22억원을 탈루했다. 관광나이트클럽 업주 정모씨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객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임의로 매출액의 25%를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해 수입금액 37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 자영업자 성실신고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