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마트 ‘생쥐가루’ 공방전

2010.05.25 09:18:00 호수 0호

“쥐가 나왔는데 들어갈 수 없다니...”

“쥐머리 새우깡에 버금가는 엽기적 식품사고”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던 ‘생쥐가루’에 대해 많은 설이 오가던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간 조사 발표가 나왔다. 튀김가루의 생산공장에 시설개수 명령이 내려진 것. 이에 삼양밀맥스 측은 “공정과정에서 이물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식약청은 이에 반박하면서 갑론을박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공장서 발견된 쥐, 튀김가루 쥐와 DNA 일치
이마트, 제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점 드러내

지난 19일 식약청은 “생산공장인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며 개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장 내부서 생쥐발견

이날 브리핑에서 식약청은 “공장 내부에서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쥐덫에 잡혀 죽어 있는 현장과 쥐 배설물이 목격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발견된 이물과 공장 현장에서 잡힌 쥐 사체에 대한 DNA검사 결과 유전자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양밀맥스가 지난해 8월4일부터 9월23일까지 방역업체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과 창고출입구 등에서 잡혔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이 시기는 신고된 제품의 생산일자인 2009년 9월17일과 일치한다.

<일요시사> 지난 호에 실린 기사에서 삼양밀맥스 측 관계자는 “분쇄와 체에 거르는 과정을 거치는 분말공정 특성상, 제조공정 중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장 후에도 X-ray검사 및 중량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이물 혼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튀김가루 일부를 봉투에 넣는 1차 충전 시 봉투 입구의 공간이 생겨 생쥐가 들어갈 수 있다”며 “밀봉 뒤 엑스레이 감시과정에는 제조기간 상 전체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상시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삼양밀맥스 측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삼약밀맥스 측 관계자는 “식약청 조사에서 확인된 쥐 사체와 배설물은 제조공정이 아닌 제품 보관 창고와 창고 외곽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제조공정에서의 이물질 혼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쥐는 전국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튀김가루에 혼입된 쥐와 같은 종류라는 이유만으로 제조공정 과정에서 혼입됐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쥐 배설물이 발견된 곳은 창고가 아닌 포장이 이뤄지는 공정내부가 맞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식약청은 최종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발견된 생쥐의 내장이 완전히 소실돼 있어 제조과정에서의 이물혼입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혼입당시 생존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두 회사에 대한 최종조치는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신고 된 이물질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제조공장은 품목제조 정지 7일, 이마트는 당해 판매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앞서 회수된 이마트 튀김가루는 전량 폐기된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도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닌 것이 그 이유다. 지난 해 7월 이마트 PB제품 ‘이마트 맛강정 스낵’에서도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상품 전량이 회수된 바 있다.

업체선정 발로 했나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마트는 “PB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소규모 슈퍼마켓 죽인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많은 고객을 끌어 모으는 이마트 아니냐”라며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제조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제조업체를 선정할 때 현장 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답사를 얼마나 대충 했길래 쥐가 돌아다니는 것도 모르냐”고 비판했다.

한편, ‘생쥐가루사고’는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PB)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6cm의 이물이 발견된 것이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한 제품에서 지난달 이를 발견, 이마트 시화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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