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도로를 질주한 선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 인근 버스에서 내리는 전 여자친구 A씨의 팔을 잡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1시간50분간 도로를 질주했다.
선씨는 질주 중 내려달라는 A씨에게 “너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줬다.
범행 전에 식칼을 준비하기도 했다. 공포에 떨던 A씨는 선씨 차량의 운전대를 돌려 교각을 들이받도록 사고를 낸 후에야 탈출할 수 있었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