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뻥튀기 실태

2010.05.18 10:10:00 호수 0호

포장만 ‘그럴싸’

기준치 비해 함량 부족
유효 성분 미달 제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제품 5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치에 비해 함량이 부족하거나 유효 성분이 거의 들어 있지 않은 제품 3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에스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한 식이섬유 보충용식품인 ‘팻버닝 다이어트’(에스케이내추럴팜)의 식이섬유 함량은 1.8g/15㎖로 표시된 양(5.5g/15㎖)의 3분의 1에 그쳤다.

또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지에스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체중조절용 식품인 ‘마사코원 다이어트’(㈜로제트)는 7.3㎎/25g으로 표시된 비타민 E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 B2도 표시량 0.9㎎/25g의 절반 수준인 0.42㎎/25g에 불과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순우리 홍삼정’(영농조합법인순우리인삼) 제품은 홍삼 표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과 진세노사이드 Rg1이 아예 검출되지 않아 홍삼이 전혀 들어 있지 않거나 저질 제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홈쇼핑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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