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아버지 친딸 4차례 성폭행

2015.03.19 15:26:3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는 친딸 A(14)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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