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용 속옷만 골라 훔친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안청동 김모(18·여)양의 집에 침입해 작은방 빨래건조대에 걸린 여성용 속옷 2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이씨는 여성용 속옷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를 받아 왔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속옷 20여벌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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