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만들려 수표 위조한 도박꾼

2010.05.11 09:45:41 호수 0호

도박하려고 위조수표까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3일 억대의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도박판에서 사용하려 한 A(46)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2시쯤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칼라복합기를 이용해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위조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월9일 오후 2시쯤 경기도의 한 경마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3정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표를 위조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도 도박판에서 상대방에게 몰래 먹이려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위조한 수표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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