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콘도 구입 후 탈세한 교수·의사부부

2010.05.11 09:24:41 호수 0호

“탈세가 제일 쉬웠어요”

한 교수·의사부부가 자녀 명의로 하와이 호화콘도를 구입한 뒤 임대소득을 올리다가 탈세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남편 김모씨와 의사인 아내 오모씨는 미국 하와이에 8억원짜리 호화콘도를 취득해 임대소득을 올리다가 해외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탈세 명목으로 3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이 구입한 콘도는 오씨가 4억원을, 딸이 4억원을 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딸이 낸 4억원도 문제가 됐다. 오씨는 유학 경비 등 명목으로 딸에게 2억원을 건넸는데  이는 남편 김씨가 미국 교환교수로 재직할 당시 현지은행에 예치했던 돈으로, 딸에게 증여를 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유출된 자금을 이용해 해외부동산을 변칙취득한 26명으로부터 111억원을 추징했다. 해외은닉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16명도 212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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