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크루즈 투자' 노림수

2015.02.09 11:50:55 호수 0호

'장례+여행' 묶어 파는 속셈이…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상조업계에서 크루즈 상품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장례'와 '여행'이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 한데 묶여 판매 중이다. 그런데 크루즈 상품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조업체 간 출혈 경쟁과 그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결혼은 안 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죽는 건 피할 수 없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한 장사가 없죠. 우리나라 특유의 보여주기식 장례 문화도 있고요." 지난 2일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산업의 전망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상조산업은 한때 블루오션의 상징이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장은 넓어졌고 업체 입장에선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법망 피하고

그런데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팽창한 상조시장이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은 상조업체에 대한 제제를 강화했다.

지난 2011년 6월 대법원은 '보람장의개발'이란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 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그룹 계열사와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301억원을 횡령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 회장은 횡령액을 대부분 변제해 양형을 낮추는 한편 부인인 김미자 보람상조 부회장에게 경영을 맡겨 위기를 극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시된 사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보람상조는 모두 9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4개 회사를 김 회장이 나머지 5개 회사를 김용섭·오준오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들 9개 회사의 총 자산은 438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1위로 알려진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의 총 자산은 4357억여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보람상조보다 자산규모가 적다. 하지만 부채 규모에서 보람상조와 차이를 보인다. 프리드라이프의 부채 총계는 4356억여원으로 5286억여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보람상조보다 재무건전성에서 앞선다. 단 상조업체의 부채는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고객의 납입금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회사) 평균 부채비율이 116%라는 것이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산총계로 나눈 값으로 회사 입장에선 이 비율이 낮을 수록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밝혔듯 상조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매월 납입금을 받아 이를 장부상 부채로 처리하며 때로는 상조서비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만약 상조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폐업한다면 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최악의 경우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 고객이 납입한 돈의 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253개의 상조업체 중 24곳이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수는 2011년 300개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너도나도 삼매경…유행처럼 번져
업체 출혈경쟁 책임 소비자 전가
구조조정 과정서 변종 상품 출시

할부거래법 도입과 함께 상조시장은 비자발적 구조조정을 겪었다. 총 가입자 389만명, 총 선수금 3조3600억원에 달하는 이 거대시장은 자본력이 있거나 영업망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상품이 바로 크루즈 여행 패키지다.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는 물론이고 부모사랑상조, 한강라이프 등 대부분의 업체에서 크루즈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직접 크루즈 선박을 매입해 여행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크루즈 선박은 건조비만 수천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되는 유류비만 따져도 수천만원이 넘는다. 상조업체의 크루즈 상품은 사실상 여행사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하다. 대부분의 상조업체는 유명 여행사와 공동으로 크루즈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크루즈 산업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필요한 면허만 해도 관광업·주류업·숙박업 등 30여개에 이른다. 무엇보다 선상카지노가 허용되지 않아 수익성에 결함이 있다. 최근에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발전 방향을 논의 중이다. 내수도 크지 않다. 2014년 기준 해외여행객 수는 16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크루즈를 이용한 여행객은 1만5000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다면 상조업체들은 왜 크루즈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일까. 업계 관계자가 꼽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상조업체가 취급하는 크루즈 상품은 모두 외국 선박을 이용한 해외여행이다. 여행사가 모집해도 될 일이지만 일반 여행사에는 없는 상조업체만의 특징이 있다. 바로 할부거래다.

여행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선불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후불제 여행사도 있지만 극소수다. 반면 모든 상조업체는 할부제다. 상조업체가 고가의 크루즈 상품을 중계하면 고객 입장에서 목돈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회사에서 실제 크루즈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5% 안팎이다"며 "신규 상조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체 간 출혈경쟁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일명 '퍼주기 마케팅'으로 타사 가입고객을 뺏어온 부모사랑상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상조업체의 '덤핑 판매'는 회사 재무는 물론이고 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 어학연수 지원, 줄기세포 보관과 같은 변종 상품은 본업인 상조서비스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크루즈 여행 역시 아직은 전문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 드물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둘째, 할부거래법의 맹점과 관련이 있다. 기존 할부거래법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는 회사와 그 서비스를 규제토록 돼 있다. 장례나 혼례에 속하지 않는 크루즈 여행은 법률 적용에 애매한 지점이 있다. 때문에 일부 업체는 크루즈 상품을 끼워 팔아 납입된 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상조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해약이다. 대다수 업체는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크루즈 상품으로 가입된 고객은 법률에 규정된 수준의 환급금을 약속받기 어렵다. 기존 상조 상품에서도 계약해지 및 환급금 관련 피해가 증가세인 것을 감안하면 회원들의 권익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밋빛 홍보

업계 관계자는 "상조시장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도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명단을 양도·양수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며 "크루즈 상품도 중도해약이 가능한지, 업체가 합병돼 상품이 없어졌을 시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크루즈 패키지. 각 상조 업체들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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