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당구장 등 권리금 큰 폭 하락

2015.02.09 09:52:38 호수 0호

영업 여건 급변, 내수소비 침체 지속 등이 원인
“소비자 기호·니즈 등 구체적 파악 중요”



‘점포라인’이 2014년 한 해 동안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1만1293개를 주요 업종별(30종)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12개 업종의 권리금이 2009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대비 지난해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이동통신 업종이었다. 이동통신 업종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국내 이동통신 업체와 휴대폰 제조사의 성장세에 힘입어 동반 활황을 누렸다.
그러나 점차 휴대폰 판매의 헤게모니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오픈마켓과 휴대폰 커뮤니티 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판매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 여건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점포 수준도 악화된 것은 당연한 수순. 지난해 이동통신 업종의 점포 권리금은 3.3㎡당 387만원을 기록,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당시 권리금의 64.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동통신 업종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떨어진 것은 편의점이었다. 편의점 창업자가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기업 계열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새로 생겨나면서 영업 여건이 악화됐다.이 때문에 지난해 편의점 매물의 권리금은 2009년 대비 24.8%(114만원) 하락한 3.3㎡당 345만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반면 조사대상 3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은 2009년에 비해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업종 중 권리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은 한식점이었다. 한식점 권리금은 2009년 3.3㎡당 238만원에서 2014년 3.3㎡당 322만원으로 34.9%(83만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 밖에 의류점 업종이 증가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의류점 권리금은 2009년 3.3㎡당 526만원에서 지난해 621만원으로 95만원(증가율 18.1%)
올라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의류점 업종은 의류소비 주기를 연 단위에서 개월 단위로 줄이는 전략, 점포 수 확대보다는 유명 상권 내 점포를 빌려 고객에 확실하게 어필하는 전략 등을 바탕으로 5년 만에 피해를 만회했다는 평가다.
김창환 대표는 “이 밖에 권리금이 오른 업종을 보면 고깃집, 치킨호프 매장,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꾸준히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고 신선한 서비스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곳들”이라며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현재의 침체 상황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와 니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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