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금 썼다고?” 아내에 흉기 휘둘러

2015.01.29 16:29:3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6일 부산지법 형사7부는 자신의 암 판정으로 나온 보험금을 모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9일 부산에 있는 아내 A(49)씨의 미용실에서 A씨와 A씨의 친구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간암 판정으로 아내가 보험금 4000만원을 받았지만, 일부만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는 썼다고 하자 격분해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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