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부살인 피아니스트 1심 10년형→2심 13년형

2015.01.29 16:28:56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전 남편을 납치하도록 사주해 숨지게 한 피아니스트 이모(42·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공연예술가 채모(사망당시 40세)씨와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 이듬해 가을부터 별거했고, 2012년 11월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2013년 11월 이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심부른센터 직원을 만나 채씨에 대한 납치를 의뢰했고 심부름센터 일당은 이듬해 1월 이씨가 짜준 시나리오에 따라 채씨를 납치해 살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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