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저층 아파트와 다세대주택만 골라 가스배관이나 베란다 난간을 타고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온 이모(18)군과 최모(18)군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월11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 1층에 무등을 타고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일대 빈집에서 모두 22차례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와 광진구 일대의 저층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만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