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골프장 의혹 후속탄’ 준공 수수께끼

2010.05.04 09:28:20 호수 0호

‘자격 상실’인데… 봐줘도 너무 봐줬다!


CJ그룹의 여주 해슬리 나인브릿지CC에 대한 특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바로 준공 허가(사용 승인) 부분이다. ‘자격 상실’인데도 무사하다. 오히려 정책이 CJ그룹을 받쳐주는 꼴이다. 일반인은 감히 꿈도 못 꿀 일이다. 그 수수께끼를 풀어봤다.


진입로, 하천공사 등 기부채납 조건부 승인 논란 
‘데드라인 오버’별다른 처분 없이 시한 연기 조치


CJ그룹의 여주 해슬리 나인브릿지CC에 대한 특혜 논란은 착공 인·허가 관련 여주군의 불허 방침 번복과 유물산포지 부실 사전조사, 진입로 공사 관련 차선 돌연 축소와 군 예산 20억원 지원 등으로 정리된다. (본지 746호 12·13면) 여기에 또 다른 의혹이 추가됐다. ‘불이행시 등록 취소’조항이 담긴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여주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이 석연치 않다.

영업 중단 위기



CJ그룹은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에 나인브릿지CC를 운영 중이다. 112만8370㎡(약 34만2000평) 18홀 규모로 약 8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CJ그룹은 2005년 나인브릿지CC 설립안을 여주군에 접수한 이후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7년 6월 체육시설업으로 착공 인·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7∼8월 시범라운딩 뒤 9월24일 준공 허가를 받아 26일 정식 개장했다.

CJ그룹은 200억원 규모의 회사채(CJ건설)를 발행해 10월26일 여주군에 골프장 취득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해슬리 나인브릿지CC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명품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제주 클럽 나인브릿지CC과 함께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첫 삽도 뜨기 전 투자자 모집 형식으로 1계좌 당 8억5000만원의 회원권을 100개 이상 분양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승인 전 분양’이란 편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여주군이 제시한 준공 기준이다. 여주군은 나인브릿지CC를 체육시설업으로 인·허가하면서 ‘단서’를 달았다. 설립안대로 내부 시설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며 조건부로 승인한 것. 여주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나인브릿지CC는 ▲여주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2010년 3월까지 완료 ▲지방 2급 하천(소양천, 연하천) 정비공사 완료 후 하천편입토지 2009년 12월까지 기부채납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후 2010년 6월까지 기부채납 등을 이행해야 했다.

이중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아직 시한이 남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하천 정비공사는 ‘데드라인’을 넘겼다.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나인브릿지CC는 ‘자격 미달’로 자칫 영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건부 승인안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을 취소한다’고 전제돼 있다.

하지만 나인브릿지CC는 4월 말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 중이다. 별다른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주군이 조건부 승인 시한을 연기해줬기 때문이다. 여주군은 계획도로 개설공사 완공과 하천편입토지 기부채납 날짜를 각각 6월, 3월까지로 3개월씩 유예했다. 여주군이 CJ그룹의 편의를 너무 봐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주군 측은 특혜는 물론 모든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군 담당자는 “준공 당시엔 조건부 승인안 조항들의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돼 일단 허가를 내줬다”며 “이후 주민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공사 진행이 난항을 겪어 완료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건부 승인이란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그 시한을 연기해줬다”며 “어차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CJ그룹 측도 어쩔 수 없이 시한을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세 가지 공사의 토지는 군과 나눠 수용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주민 반발과 의견 차이로 발목이 잡혀 기간을 늘린 것 뿐”이라며 “현재 이들 공사는 이미 끝나거나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인브릿지CC의 조건부 승인은 지난해 11월 여주군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앞뒤가 바뀐 준공 허가 절차와 지지부진한 이행 실태, 조건부 승인의 효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를 집중 질타한 장학진 군의회 의원은 여주군이 내세운 조건들을 ‘후 이행’이 아닌 ‘선 이행’으로 준공 허가를 내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불이행시 등록 취소’

장 의원은 당시 “CJ그룹이 도로, 교량, 하천보수 등을 기부채납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이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영업을 허락해 주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며 “그렇다고 조건부 승인안에 명시된 조항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효력도 ‘불이행시 등록 취소’조항이 있지만 체육시설 관련법에 골프장 내부 시설에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어 조건부 승인은 군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실상 하나마나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CJ그룹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데도 (군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CJ그룹이 아닌 힘없는 개인이 일을 진행했다면 승인을 쉽게 내줄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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