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정보 빼내기’판결 제각각 왜?

2010.05.04 09:19:53 호수 0호

신세계 ‘웃고’ 롯데·현대 ‘울고’

공정위 과징금 정당성 판단 엇갈려
“우월지위 이용”…“강요 증거 없다”


납품업체로부터 경쟁사의 정보를 빼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백화점 3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신세계백화점은 웃었고,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울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지난달 28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현대백화점이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 측이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정보를 받아낸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이라며 “3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행정6부는 앞서 롯데쇼핑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9일 서울고법 행정7부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경쟁업체 매출 정보를 파악한 사실은 있지만 납품업체에 판촉이나 할인 행사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는 신세계에 부과한 과징금 3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들 백화점 3사는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매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EDI) 접속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취득,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빼낸 불공정 행위로 2008년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4억1600만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엔 각각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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