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봐줄게” 뺑소니 조작한 교통경찰

2015.01.22 19:40:36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경찰 서류 등을 조작해 뺑소니 범죄를 축소하거나 단순 교통사고를 뺑소니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김모(49) 경위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11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차선을 그리는 작업을 하던 지모씨를 친 뒤 도주한 현모씨에 대한 조사를 맡게된 김 경위는 현모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씨의 뺑소니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변경했다.

김 경위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현씨의 사건 관련 진술서에 ‘(연락처 이름을 알려주었음)’이라고 적어 넣는 등 수법으로 현씨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준 뒤 검찰에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사건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 경위는 현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50만원을 받았다.

뺑소니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된 2013년 5월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건네는 것처럼 김씨를 속여 자신의 차명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뒤 김씨의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축소해 조사하는 등 수법으로 같은해 10월까지 총 2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김 경위는 없는 뺑소니 사건을 만들어 내 운전자들을 협박한 뒤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 경위는 2013년11월 오모씨가 운전 중 트럭과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알아낸 뒤 ‘사고 과정에서 뒤에 있던 취객이 부딪혔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속여 차명계좌로 23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80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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