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다방 종업원으로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황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박모(16)양 등 가출 청소년 5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라며 황씨 등 2명이 운영하는 전남 광양의 다방 종업원으로 취업시켜 3~4개월간 손님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종업원으로 일했던 박양 등 2명을 지난해 9월과 11월 광양과 인천에서 각각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청소년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다방 인근 숙소에 갇혀 생활하다가 황씨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명 모두 차례로 탈출했으며 이중 1명이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