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2010.04.27 10:45:45 호수 0호

‘악몽 같은 20개월’…의혹 털었다

한일합섬 M&A 배임 혐의 무죄 확정
“LBO, 법률 없어 위법 판단 어렵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한일합섬 불법 인수·합병(M&A) 의혹을 완전히 털어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일합섬 M&A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leveraged buy out)는 별도 법률이 없어 배임죄 성립 여부를 개별적인 행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M&A는 실질과 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한일합섬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피인수 회사의 자산 1800억원을 인수회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한일합섬 주주와 채권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 회장은 추연우 전 동양메이저 대표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한일합섬 M&A 편의를 봐달라며 모두 9차례에 걸쳐 18억9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2심은 “기업인이 피인수 회사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금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현 회장과 함께 한일합섬 M&A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추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 사이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어도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M&A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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