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C제일은행에 기관경고

2010.04.27 09:29:16 호수 0호

회계 실수? LTV 위반 ‘경징계’

SC제일은행이 회계상 실수와 담보인정비율(LTV)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SC제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SC제일은행 일부 영업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LTV를 위반한 행위에 따른 조치로 이와 관련된 임직원 6명에게는 견책 이하의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1300억원대의 순이익을 축소 계산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단순 실수로 보고 제니스 리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견책 조치를 내렸다. SC제일은행은 2008년 4분기 순이익을 당초 411억원 적자로 발표했다가 지난해 11월 576억원 흑자로 전환하고,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은 2111억원에서 1124억원으로 정정한 바 있다.

이는 차후 국정감사를 통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냐고 지적돼 논란이 됐다. 하지만 SC제일은행측은 당시 “단순 오류 발생”이라고 해명했고 금감원도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여 경징계 조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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