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바지사장 내세워 24시간 성매매 영업

2015.01.08 18:33:46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각장애인 명의 안마시술소를 차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성매수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상가건물 6층에 시각장애인 유모(55)씨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10억원 상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현행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유씨를 대리 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면서도 유씨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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