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전말

2010.04.27 09:05:48 호수 0호

속옷 부위 ‘만지작만지작’

법원이 삼성전기에 사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1부는 최근 삼성전기 여직원 A씨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 부서장 박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전기는 박씨와 연대해 200만원을 배상하고, 별도로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서 책임자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상사를 잘 모시라’라고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행위 때문에 A씨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기는 A씨가 회사에 성희롱 당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조사한데다 A씨에게 상당기간 대기발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 영업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2005년 6월 유럽출장을 갔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고 나오던 중 부서장인 박씨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귀에 대고 “상무님을 잘 모셔라”라고 말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이 유럽출장 1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며 “부서장 박씨가 여러 차례 뒷목이나 머리카락, 어깨, 등을 만지거나 손을 등에 대 속옷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곧바로 회사에 박씨의 성희롱 내용을 전했지만, 삼성전기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오히려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이듬해 한 부서로 배치됐으나 이렇다 할 업무를 배정받지 못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이와 별도로 삼성전기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권위는 2008년 8월 삼성전기에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권고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목이나 머리카락, 어깨 등을 만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삼성전기는 진위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기는 이번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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