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늬만 방판’ 적발

2010.04.27 09:04:28 호수 0호

‘무늬만 방판’인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 방문판매 회사로 등록했지만 실제로 다단계판매영업을 해온 ‘메리케이코리아’와 ‘씨엔에이치이노이브’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리케이코리아는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8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두고 화장품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씨엔에이치이노이브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해왔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려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벌였다”며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의 정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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