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절반 감면

2015.01.05 10:26:26 호수 0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도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창업 후 5년간은 법인세나 소득세 및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은 면제된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중소기업 창업 시 다양한 세금혜택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며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50%가 감면 된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해 5년간 매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절반을 감면한다는 뜻이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해야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 감면 기간 중에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혜택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도 이어진다. 창업일부터 4년 내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롯,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인 주소나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창업 후 5년간은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받고, 2년 내 금융회사의 융자관련문서에 대한 인지세도 전액 면제다.
한편,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중 하단 업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등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등이다.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라야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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