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홈쇼핑, 공짜 장뇌삼의 유혹 <실태>

2010.04.20 11:05:50 호수 0호

실체도 없는 홈쇼핑 텔레마케팅에 낚였다(?)

최근 한 통신판매 회사의 제품 강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고객들에게 무료 샘플 증정 행사라고 현혹한 뒤 본 제품을 함께 배송해 강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는 피해사례 확산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상호명을 바꿔가며 판매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업체의 이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는 경기도를 거쳐 최근 서울 등지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등 그 덩치를 키워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장뇌삼 엑기스 무료 샘플 제공 ‘유혹’…발송 시 한 달분 강제 배송
껍데기뿐인 ‘홈쇼핑’ 실상은 장뇌삼 판매업체…상호 바꿔가며 기승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온누리홈쇼핑’이라고 밝힌 한 직원은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장뇌삼엑기스 무료 샘플 제공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일주일치를 드셔 보신 후 평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택배 따라 지로 날아와



이씨는 ‘공짜는 없다’는 생각에 거절하려했지만 직원은 “홈쇼핑 홍보 차원에서 고객 평가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 택배 배송비 이외에 추가 지불 비용이 절대로 없다”고 장담했다. 부모님 생각이 난 이씨는 공짜 홍삼액이라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주소와 이름을 불러 줬다. 하지만 며칠 뒤, 도착한 택배 상자를 개봉한 이씨는 황당했다. 상자 안에 80ml의 일주일치 샘플 이외에 한달치의 정품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이다. 5만원 상당의 제품가격이 적힌 계좌번호와 한 장의 안내장도 함께 들어있었다. 안내장에는 ‘음용 후 마음에 든다면 계좌번호로 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는 “추가 비용이 일체 없다고 말해 놓고선 결국 강제적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며 “고객의 구매 의사 없이 거짓으로 본 제품을 보내는 건 고객 기만행위이자 사기”라고 말했다.
이씨의 경우처럼 최근 장뇌삼 무료 샘플 행사를 빙자한 전화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사이트와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는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사연에 따르면 ‘온누리홈쇼핑’이라는 업체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장뇌삼 샘플 일주일분을 무료로 보내준다”며 주소를 확인한 후 정품까지 보내는 상술을 반복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업체가 택배 발송 후 며칠이 지나면 지로 용지를 보내 제품 강매를 강요하는가하면 반품을 요구하더라도 제품 개봉, 14일 경과 등을 이유로 반품 불가를 통보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재빨리 회사 측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배송 취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 고객들이 받았다는 업체의 연락처(1599-XXXX)로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매번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중입니다’라는 안내음성이 들려온 후 자동으로 끊겨버렸다.

문제는 장뇌삼 무료 샘플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이 같은 피해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란 점이다. 포털 사이트 곳곳에는 수년전부터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속속 알려져 왔다.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주의를 요한바 있다. 하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경기도 인근에서 활발했던 전화상술 피해가 최근엔 서울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해당 업체가 부당한 판매행위로 업계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원인은 뭘까. 취재결과 원인은 수시로 바뀌는 업체의 ‘변신술’ 덕분이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초까지 ‘누리홈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경기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업체 이름을 ‘온누리홈쇼핑’으로 슬그머니 바꾸고 활동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부터 부당판매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는 등 업계의 압력이 가해지자 업체명을 바꾸고 활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홈쇼핑’이라는 상호도 여타 텔레마케팅 상품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됐다. 실제 많은 고객들이 홈쇼핑 직원이라는 말에 대형 TV홈쇼핑 등을 떠올리며 샘플 행사에 안심하고 참여했다고 전했다. 네티즌 ‘시크릿’은 “온누리홈쇼핑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TV나 온라인홈쇼핑 업체인가 보다 하고 믿었는데 홈페이지나 매장도 없는 업체인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건강식품인 장뇌삼엑기스 단일상품만을 판매하는 회사일 뿐 여타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껍데기만 ‘홈쇼핑’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달고 소비자를 상대로 장뇌삼엑기스 판매를 위한 호객행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온누리홈쇼핑 측은 ‘억울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회사 한 관계자는 “고객에게 이벤트 안내 시 정품을 함께 동봉해 발송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한다”며 “하지만 고객들이 전화 통화 시 대충 듣거나 흘려들어 잊어버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고객들이 전화 통화가 안 된다며 유령업체가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이는 상담원들이 고객에게 전화할 때 사용하는 번호는 발신전용으로 수신이 안 되기 때문이다”며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상담원에게 수신전화를 주지 않으므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항변했다.

회사 측은 일부러 상호를 바꿔 부당한 판매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회사 한 관계자는 “상호를 바꾼 것은 이번 달 전후로 기존 ‘누리홈쇼핑’이라는 이름이 ‘우리홈쇼핑’과 헷갈려 고객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수정한 것이다”며 “악의적으로 ‘홈쇼핑’이름을 이용하기위해 상호를 바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객이 잘못 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업체가 ‘온누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또한 우리홈쇼핑의 경우 이미 지난 2007년 롯데홈쇼핑으로 이름을 바꾼 상태로 최근 들어 고객들이 오해를 할 소지는 적다.

관계자는 “자신이 잘 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힐 뿐 상호명 변경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다만 회사가 고객에게 악의적인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회사는 고객이 본 제품을 받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품 처리를 해주고 있다”며 “반품 신청시 배송비도 회사에서 지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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