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판매 사기 일당 덜미

2010.04.20 09:39:42 호수 0호

“중고물품 사세요”

인터넷상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이용,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송모(23)씨를 구속하고 김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송씨 등에게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최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2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오토바이와 PMP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문모(29)씨 등 178명으로부터 1억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 등은 통장을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1인당 7만원씩 주고 사들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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