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액정 독점하려고…A/S 센터 앞서 조폭행세

2014.12.19 08:54:41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영업 영역 확장을 위해 조폭행세를 하며 경쟁업자들을 내쫓으려한 혐의로 기소된 진모(30)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모(26)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모(19)군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김모(2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휴대폰 서비스센터 앞에서 수리를 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깨진 액정을 매입하던 박모(21)씨를 협박하는 등 9월까지 액정을 독점으로 사들이기 위해 모두 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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