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동화약품 리베이트 백태

2014.12.15 10:25:35 호수 0호

회사 어려워도 ‘뒷돈 팍팍’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국내 최장수 제약사로 ‘부채표’, 특히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외치던 100년 전통기업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동화약품의 의뢰를 받아 리베이트 제공 업무를 대행한 영업대행업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중순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1회에 5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총 4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용은 소비자 부담
 
나머지 10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는 신규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건네는 ▲랜딩비(landing) ▲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후지원금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 의사에게 현금·상품권 제공 등 고전적인 방법이 이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시장조사를 빙자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대가로 의사들에게 뒷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한 대행사 3곳에 통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설문지를 제공하고 설문 참가비 명목으로 300만∼3000만원씩 제공했다.
 
동화약품 영업본부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전달했다. 대행사는 영업사원들을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보내 형식적으로 설문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의사에게는 월세 40만원을 대납해주기도 했다. 일부 영업사원은 고가의 골프채나 TV선물을 제안하기도 했다. 

판촉 대상 제품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사상 최고액 50억원 의사들에 제공
명품 선물에 월세 대납…923명 관리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가운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1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외로 출국한 3명은 기소 중지했다. 또한 기소된 동화약품과 의사를 포함해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의사 모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업무정지와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됐다. 적발된 5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는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월 적발된 동아제약의 48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동화약품은 대행사가 알아서 불법 리베이트를 줬다고 발뺌하고자 이들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연간 800억∼900억원 수준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들어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자격정리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설문지 O표에 300만원
몇자 적으면 3000만원
 
지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퇴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전인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투아웃제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다.
 

사실 동화약품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정장제 시장으로도 한 번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동화약품은 프랑스 락테올사의 원료 변경 사실을 알고도 지난 8년간 의도적으로 숨기고 락테올을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잠정판매중단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락테올캡슐 및 제네릭의약품 등 46개 유산균제제를 판매 중단시켰는데, 이 제품들은 국내에서 1988년 최초 허가된 균종과 이후 제조된 제품의 균종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시장 1위를 고수하던 정장제 락테올이 판매금지됐다.
 
 
동화약품은 대체 정장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번에 46개 품목이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상당했다. 여기에 리베이트 문제까지 불거져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단순히 동화약품만의 문제는 아니다. 관련 업계에는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는 관행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 정도일 줄…
 
제약업계 리베이트에는 꼼수가 난무한다. 법의 테두리를 피해 음성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조사 대상을 대행사로 확대하자 업계와 상관없는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기도 한다. 경영진의 지인을 동원해 불법 사례금을 건네는 창구를 찾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영업직원 가족과 친구를 동원하기도 한다. 이들의 카드로 고가의 접대 물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학회나 재단을 만들고 회의비와 저술료, 강연료 명목을 부담하는 방식은 늘어나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부담은 소비자가 그대로 껴안게 되는 현실이다. 제약계의 자성이 요구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약사 리베이트 잔혹사
 
동화약품 이전에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제약사는 동아제약(현 동아 ST)으로 48억원이었다. 지난 2012년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부탁한 뒤 이를 빌미로 리베이트를 했다. 당시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는 1심에 이어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 임직원 4명 징역 1년6개월부터 2년, 집행유예 1년부터 3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대웅제약은 자사 의약품 위주의 처방을 대가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했다. 대웅제약은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한 CJ제약사업부는 의사 수백명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 수사망에 걸리기도 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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