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에 10년 추가, 구치소서 마약 밀수입

2014.12.11 15:35:02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김해웅 기자 =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마약범죄로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 구치소 안에서 지인 등을 동원, 또 다시 마약 밀수입을 한 최모(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는 데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구치소 수감 중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인 등을 동원해 일련의 범행과 거래를 배후에서 조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마약범죄로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같은 해 2∼4월 공범인 백모(35)씨 등을 동원, 중국 내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필로폰 63.77g을 밀수입해 국내 판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마약 밀수정보를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넘겨 수사 또는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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