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유부녀들 18억 ‘꿀꺽’ 날고 긴 ‘수락산 제비’

2014.12.11 15:37:13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김해웅 기자 = 지난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재력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수락산이나 도봉산 인근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커피숍을 운영해서 매달 200만∼300만원의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총 18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피해자들에게 “서울 서초동 롯데빌리지 200평에 살고 있다” “아들은 육사에, 딸은 프랑스에 유학 중이다”며 허세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수사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 A씨를 무고·사기죄 등으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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